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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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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정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정의)''' 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해석에 관하여 양국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루이나 당국의 해석에 따른다. 1. "루이나 군대의 구성원"이란 유고랜드 영역 안에 있는 루이나 공화국의 육군·해군·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을 말한다. 2. "군속"이란 루이나 군대에 고용되거나 근무하는 민간인으로서 루이나 당국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그 밖에 생계의 반 이상을 구성원 또는 군속에게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과 구역"이란 유고랜드가 루이나 군대의 사용에 제공하는 시설·구역과 그 부속 설비·비품 및 정착물을 말한다. 시설과 구역에는 그 상공과 인접 수역을 포함한다.}}} 본문의 첫 문장이 협정 전체의 성격을 드러낸다. 용어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루이나 당국의 해석에 따른다는 규정은 정의 조항을 넘어 협정 전반의 해석 우위를 루이나에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문장은 유고랜드 측이 교섭에서 삭제를 요구한 40건 중 하나였다. 제2호의 군속 범위도 루이나 당국의 지정에 달려 있다. 유고랜드 국적자라도 루이나가 지정하면 군속이 되어 제22조의 재판권 배분 대상에 들어간다. 이 조항에 따라 군속으로 지정된 유고랜드 국적자는 1996년 기준 340여 명이었다. 제4호의 '상공과 인접 수역'은 1985년 교섭 마지막 단계에서 추가되었다. 기지 주변 공역과 연안에 대한 루이나의 관리권 근거가 이 문구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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